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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종시 수정법안 내달 국회 제출"

정부는 2월 국회에서 통과가 필요한 정부입법안으로 기초장애연금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지방자치단체통합 및 지원특례법 등 81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정한 2월 국회 통과 필요 중점법안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 보고했다. 정부가 선정한 2월 국회 통과 필요 법안에는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정부중점법안 35건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발전, 미래대비 등 3대 분야 46건이다. 서민생활안정법안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지급 내용을 담은 기초장애연금법과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을 강화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18건이 포함됐다. 이밖에 국군부대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도 2월 국회 통과 필요 법안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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