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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금난 중기에 관세 납기 최대 1년 연장

관세청이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에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 해준다.

관세청은 최근 환율 하락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대책(CARE Plan 2013)’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관세청은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할 경우 일반 납부세액의 경우 최대 1년까지(과태료 6개월) 납부기한을 연장(또는 분할납부)해 준다.



중소기업이 받아 갈 환급금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해당 정보를 먼저 알려주거나 직권 환급해준다.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 통관허용 및 강제 체납처분 조치를 유예해준다.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획득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을 위해 현장 해결 형 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7000여 기업에 대해 약 2000억원의 실질적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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