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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IFRS따른 법인세법 개정 착수

정부 "법 수정 안하면 납세 추가비용 늘어날것" 판단따라

22일 오후 삼성동 COEX 컨퍼런스룸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SetSectionName(); 내년 IFRS따른 법인세법 개정 착수 정부 "법 수정 안하면 납세 추가비용 늘어날것" 판단따라 이상훈기자 flat@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22일 오후 삼성동 COEX 컨퍼런스룸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반영하는 법인세법 개정에 착수한다. 현 세법이 수정되지 않은 채 IFRS가 도입될 경우 납세를 위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인 이른바 납세순응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IFRS가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반면 비상장기업은 일반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다"며 "IFRS에 맞는 법인세법의 원칙은 이미 세워뒀고 일반회계기준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 내년에 세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이날 서울 COEX에서 가진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 괴리가 커져 기업의 세무조정사항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IFRS 도입에 따라 세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태섭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단국대 교수)은 이날 토론회에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처럼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항목의 경우 IFRS 체계에서는 비용으로 계상하기 쉽지 않은 만큼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거래할 때 주로 사용하는 통화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기능통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법인세법에 필요하고 반대로 IFRS에는 정형화된 재무제표 형식이 없어 세법 개정을 통해 표준재무제표 형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자산의 가치를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한 종래 회계기준과 달리 IFRS는 시장가격을 반영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했지만 이 경우 미실현손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가치평가에 관한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늦어도 내년 중에는 법인세법 개정과 관련,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심 교수는 "내년 초에 세제당국이 법인세법 개정 원칙과 로드맵을 천명하고 공정가치평가, 결산조정사항, 기업회계기준 준용 여부 등을 결정해 구체적 방향을 세워야 한다"며 "내년 하반기 중에는 개별항목에 대한 구체적 법인세법 개정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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