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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골프장 무료개장 공방

체육진흥공단, 다음달 4일부터 강행 밝혀<BR>서울시선 “불법행위… 강력하게 대응할것”


난지도골프장(9홀)을 둘러싸고 대립해온 소유주 서울시와 운영주 국민체육진흥공단간의 갈등이 공단측의 ‘무료 임시개장’방침에 따라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체육공단은 26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의사와 관계없이 오는 10월4일부터 난지도골프장을 무료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소유주의 의사를 무시한 운영은 불법”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자칫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재호 체육공단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26일부터 임시 개장하기로 구두 합의했으나 지난 23일 서울시가 돌연 세부협약 체결을 거부했다”며 “2001년 7월 협약서와 체육시설업 허가를 받은 점, 행정법원이 공단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한 점 등을 근거로 다음 달 4일부터 무료로 임시 개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출부터 일몰 3시간 전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새벽5시부터 도착순서에 따라 손목띠와 번호표를 나눠준 뒤 7시부터 라운드한다는 것. 공단이 이날 밝힌 대로 문을 열 경우 총 사업비 146억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완공된 뒤 그린피 등 운영 세부원칙에 대한 문제로 1년3개월여 동안 개장하지 못한 이 골프장은 사상 유례없는 ‘무료 개장’이라는 전례를 낳게 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시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행위라며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다. 최광빈 시 공원과장은 “기부채납 등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재산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공단이 예고대로 다음달 4일 개장을 강행하면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우선 공단에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불법이 계속될 경우 대집행법 계고에 이어 실제 대집행 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골프장은 운영주체 및 성격을 둘러싸고 2차례의 법정 공방에 휘말렸으나 모두 체육공단측이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 최종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이며 서울시는 개장 전 골프장 토지 사용허가와 채납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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