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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세수확보용 세제계획 수정 불가피

기업지원책, 비과세 정비방침 등과 배치

정부의 이번 기업 지원 대책은 그동안 세수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비과세ㆍ감면 정비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층 지원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폭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으로 크게 늘렸다. 올해 일몰 예정인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등 투자 관련 비과세ㆍ감면제도 10여개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연장된 제도는 대부분 대기업이 혜택을 받는 제도다. 따라서 발등에 떨어진 불(투자감소)을 끄기 위해 제도를 연장하며 엉뚱하게 서민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가 예상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 투자를 위해 ‘풀 것은 다 푼다’는 입장인 정부로서 투자의 키를 쥐고 있는 대기업의 반발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에도 비과세ㆍ감면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제개편과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는 세개 정도만 정비하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R&D 투자가 지원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수 부족을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는다”며 “길게 봐서 이번 유인책으로 투자와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부족분도 메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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