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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유출 억제 성장동력 훼손 막는다

■배당제도 대수술한다… 적대적 M&A 견제 효과도

이윤 유출 억제 성장동력 훼손 막는다 ■배당제도 대수술한다… 적대적 M&A 견제 효과도 감독당국이 배당제도에 대한 전면개편에 나선 것은 최근 고배당에 따른 기업이윤의 유출과 그에 따른 잠재 성장동력 훼손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특히 해외 투기자본이 유입된 일부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경우 과도한 현금배당과 유상감자ㆍ무상증자 등 편법과 무리수가 대거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선의 제동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졌다. 반면 감독당국의 배당제도 개선방안이 기본적으로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게다가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한 외국인투자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보호, 기업 경영기반 지원=이번 배당제도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은 한마디로 배당정보를 공개해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이 적대적 M&A 협박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현금배당은 주주총회를 열기 직전 부의안건으로 확정됐을 때만 공시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대상자가 확정되기 전에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웠다. 그나마도 현금배당 공시 여부는 기업의 자율의사에 맡겨져 있어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의 수단이나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개선방안에 따라 현금배당을 12월16일 이전까지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되면 시장에서 해당종목의 주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감독당국은 현금배당의 의무공시가 적용되면 주식배당에 따른 권리락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와 과도한 배당을 자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금배당 산정근거에서 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제외하는 것은 기업이 ‘미래의 씨앗을 한끼 식사로 만들지 않고’ 정상적인 경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해준다는 의미가 강하다. 최근 외국인의 적대적 M&A 대상은 주로 계열사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에 집중돼 있다. 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제외한다면 SK나 삼성물산처럼 계열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상장사의 현금배당 가능이익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의 무리한 고배당 압력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기적 의도를 가진 외국인의 적대적 M&A 협박을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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