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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범 국내에서도 처벌 가능

형법총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2013년부터 해외에서 테러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국내에 잠입했다 적발되면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총칙 전면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국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주의' 규정을 신설해 우리 영토 밖에서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화폐를 위조하고 약취 행위를 할 경우 국내 형사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형법의 '국외조항'은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우리 영토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범죄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라 해도 국내에서 범인 신병만 확보되면 처벌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폭탄 테러를 자행해 해외 테러 조직원이 국내에 도피해 있다 적발되면 체포해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선박ㆍ항공기 납치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각칙 개정을 거쳐 우리 수사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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