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으로만 한달에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금융자산가가 지난해 7,7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 4,000만원 이상을 벌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신고한 인원이 2만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재정경제부가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2005년 귀속분) 때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신고한 이는 모두 2만3,887명으로 이들의 금융소득은 총 5조3,99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인원(2만3,184명) 및 금액(4조9,423억원) 대비 각각 3%, 9%씩 증가한 수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14∼35%의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하는 제도다. 이에 해당하는 자산가는 지난 2002년(2001년 귀속분) 1만3,536명(2조7,520억원)에서 ▦2003년 1만5,286명(3조2,716억원) ▦2004년 1만9,357명(3조9,357억원) ▦2005년 2만3,184명(4조9,423억원)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간 5억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자산가는 1,805명으로 이들의 금융소득은 무려 2조9,864억원에 달했다. 이는 1인당 평균 16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 1억2,000만∼5억원 구간의 자산가도 5,896명(1조3,387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월 평균 1,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리는 자산가가 7,701명에 달했다. 이는 2002년(3,707명) 대비 두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어 8,000만∼1억2,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린 사람은 4,048명(3,952억원), 4,000만∼8,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이는 1만2,138명(6,791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매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현재로서는 기준금액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 소득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였으나 2002년 8월 위헌판결로 기준이 개인별 4,000만원으로 바뀌어 사실상 가구당 8,000만원으로 올라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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