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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직원 횡령 적발…허위 문서로 29억 가로채
입력2006-08-31 16:49:18
수정
2006.08.31 16:49:18
감사원은 건교부 6급 직원인 최모씨가 업무와 관련, 29억원 규모의 거액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최씨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여죄 및 지도감독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씨는 철도청 서울사업소에 근무하던 때인 지난 2000년 5월6일부터 2002년 5월14일까지 철도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등 지장물 이설공사 보상비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8억8,2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장물 이설공사 보상비 지급요청서, 지출결의서 등을 가짜로 꾸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냈으며 이 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시킨 뒤 유흥비 등의 개인 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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