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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환우선주 발행 활기띨듯
입력2003-07-11 00:00:00
수정
2003.07.11 00:00:00
이연선 기자
앞으로 은행들이 발행하는 상환우선주도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및 세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은행들이 발행하는 우선주 중 만기가 있는 상환우선주도 기본자본의 50~80%까지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 만기가 5년 이상인 상환우선주는 하위 후순위채로 분류돼 기본자본의 50%까지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 또 만기 10년 이상의 상환우선주는 상위 후순위채로 간주돼 제한 없이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되 보완자본의 전체 합계가 기본자본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기가 없고 비누적적인 상환우선주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다만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만기상환 우선주는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한 은행권의 상환우선주 발행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하나은행과 전북은행이 상환우선주 발행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이밖에 보완자본 성격의 후순위채는 기본자본의 50%까지만 보완자본으로 인정되고, 하이브리드(신종자본증권)는 기본자본의 15%까지만 자본으로 인정된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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