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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업 겸업금지' 논란

재정경제부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을 개정하면서 금융기관의 증권업, 선물업 겸업을 사실상 금지해 정부의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재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증권업 또는 선물업을 겸업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다. 표면적으로는 금융부문간 진입제한을 풀어버린 것으로 보이지만 겸업 근거조항이 삭제되므로써 증권업, 선물업 본허가를 받아야만 겸업을 할 수 있게 돼 진입장벽이 이전보다 두터워진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도 『개별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간은 다른 금융기관의 증권업, 선물업 겸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경부가 겸업근거 조항을 삭제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간섭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개위는 재경부 소관 법률의 규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겸업할 수 있다」는 조항 중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 삭제를 요구했다. 재경부는 규개위의 요구대로 개별법의 다른 조항은 수정하지 않고 겸업근거 조항 전체를 삭제하므로써 규개위의 의도와 달리 진입장벽을 오히려 강화한 것이다. 재경부와 규개위의 이같은 대립으로 은행창구에서 국공채를 판매하거나 증권사에서 사채지급보증을 해주는등의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공유가 법률적 근거없이 이뤄지게 됐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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