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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방, 특허분쟁사건 최강팀 부상

법무법인 우방, 특허분쟁사건 최강팀 부상 법무법인 우방이 최근 특허분쟁사건에 관한 한 국내 최강팀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방은 최근 유명 패션 브랜드인 ‘베르사체’의 상표권을 두고 ‘알프레도 베르사체’와 ‘지아니 베르사체’의 경우 지아니 측의 대리인으로서 특허법원으로부터 “알프레도 베르사체라는 상표가 사람들에 출처의 오인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며 승소했다. 또 우방은 “상표의 오인혼동 가능성 여부는 상표 그 자체의 유사여부 뿐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실태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기존 상표인 ‘신시아’측이‘신시아 로리’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승소를 거뒀다. ‘한국통신’이란 상호를 두고 ‘한국통신주식회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벌인 10년 송사도 우방이 승소로 이끌어낸 큰 성과로 자랑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익적 성격을 띤 대기업과 상호 기득권을 가진 중소기업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었다. 오창국(吳昌國) 변호사는 “흔히 일컫는 한국통신의 경우 공기업으로서의 성격과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서 다른 업체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큰 힘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우방 지재권팀은 초대 특허법원장 출신인 최공웅(崔公雄ㆍ사시 14회·사진)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엄재민(嚴在民ㆍ사시 38회) 변호사, 오창국(吳昌國ㆍ사38회) 변호사와 코리아나 특허법률 사무소에서 기량을 발휘했던 문춘오(文春吾) 변리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대웅제약과 바이겔 간의 의약품 특허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崔변호사는 “상표권의 기본은 유사상표로부터 고유상표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무조건 먼저 등록했다고 해서 이를 모두 인정받지는 않는다”면서“점차 구체적인 상품의 거래 실정을 놓고 보호여부를 결정해 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우방은 현재 한국변호사 26명, 미국변호사 5명, 변리사 1명으로 구성돼 잇으며 특허·금융 등 전반적인 부분에 강점을 발휘하고 있다. 한영일기자 입력시간 2000/10/25 17:2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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