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ㆍ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발전 방향 모색 태스크포스(TF)에서 3개월째 논의하고 있지만 할부금융 등 업권 확대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해법을 만들지 못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할부금융과 펀드ㆍ보험판매 신탁업무 등을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저축은행 임원은 "할부금융은 이미 캐피털사가, 펀드나 신탁 등도 자산운용사 등이 장악하고 있어 허용해줘도 뛰어들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TF에 참여한 금융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은행에 비해 지점이나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새 영역을 시작하려면 시스템을 갖추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당장 비용을 줄이거나 연체율을 낮추도록 뒷받침해달라는 입장이다. 비용 중에는 예금보험료와 대손충당금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당국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예금보험료에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므로 줄일 수 없다는 생각이다. 충당금 적립 기준 역시 건전성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은 번 돈을 대부분 예보료와 충당금으로 쓴다"면서도 "어렵다고 지금 비용을 줄여주면 나중에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기존 업무인 여신을 제대로 하자는 데는 당국과 업계가 공감하지만 방법을 놓고도 이견을 빚고 있다. 업계는 대부업체가 축적한 고객신용정보를 공유해달라는 생각이지만 대부업계는 물론 당국도 부정적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출자의 40%는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는데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눈감고 대출해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정보를 공유하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저축은행 대출을 획일적으로 막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신 당국은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올 3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잔액)는 연 34.8%로 법정 최고금리인 39%에 육박한다. 소수 대형사를 빼고는 제대로 된 CSS가 없어 고객 대부분이 30%대 후반의 높은 금리를 물어 연체를 메운다. 업계 관계자는 "CSS를 통해 여신심사를 강화하려면 수백억원의 돈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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