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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키로
입력2004-06-02 10:22:00
수정
2004.06.02 10:22:00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처리
당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키로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처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재벌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재형(洪在馨)정책위의장, 이계안(李啓安) 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정부가 이번달 내로 제출할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이날 합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계 금융보험사 보유 계열사 지분의결권을 당초보다 2년 늦은 오는 2006년 4월부터 2008년까지 매년 5%씩 낮춰 15%로제한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장은 "당내에서도 의결권 축소가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의결권을 너무 빠르게 축소하면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을 역차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단계적 축소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 등내부 견제장치를 갖춰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이룬 지배구조 모범기업에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를 인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비(非)자회사 주식 보유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 합계액의15% 미만이면 타사지분 5% 초과 소유도 허용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해부채비율 100%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주회사제도도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 2월 만료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 중소하도급업체의 거래조건 악화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및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에 국한돼 있는 하도급법 적용분야를운송 등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현금성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방지에 중점을 두고 원사업자의 임금인상률이 높은 3~5개 업종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문제점이 발견된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주요 사업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연도별 임금, 완제품 가격, 납품단가 등의 상승률을 비교 평가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대기업이 과도한 임금 상승 등 원가상승요인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회적 견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카르텔 등 각종 경쟁 제한행위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모으고 영리법인의 학교설립금지와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제도 등 현재 공정위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152개 규제에 대해 오는 8월부터 각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경쟁제한제도일괄정리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홍 의장은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에 대해 규제하는 것처럼 독과점 철폐에 대해 신경을 써달라고 공정위에 당부했다"면서 "그러나 신문시장 등 언론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입력시간 : 2004-06-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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