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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26일 본회의서 처리될듯
입력2005-04-21 18:59:33
수정
2005.04.21 18:59:33
3대 쟁점법안의 하나인 과거사법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곧 실무협상을 갖고 과거사법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오 부대표는 21일 “진상조사 범위와 위원회 구성, 위원 자격요건 등을 놓고 약간 이견이 있지만 내일까지 최종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되도록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간 최대 쟁점이던 진상조사 범위와 관련, 한나라당은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ㆍ이적활동’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폭력ㆍ학살ㆍ의문사’로 표현하는 수정안을 제출, 절충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회 7명, 대통령 5명, 법원 3명씩 추천하는 방식을 국회 8명, 대통령 4명, 법원 3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원의 범위는 변호사ㆍ공무원ㆍ교수 외에 시민단체ㆍ종교계ㆍ언론계 인사로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두고 막판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22일) 오전 여야 5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과거사법을 비롯, 주요 쟁점 법안 처리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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