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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직 유지

사문화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0년이 넘게 재판을 받아온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성훈 부장판사)는 1994~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 신분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권 의원에게 11일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시 적용됐던 구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개정법이 생겨 노조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가 확대됐고 피고인이 몸담았던 민주노총은 이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 개정 법의 ‘총연합단체’에 해당돼 10년 전 범행은 가벌성이 많이 약화됐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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