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감사보고서 시한 넘기면 주의!

실적부진 기업 많아… 10일후에도 안내면 퇴출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지났는데도 내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기는 상장사들은 감사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아예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일진파워(094820)·광희리츠·와이즈파워(040670)·코데즈컴바인(047770)·신우(025620)·에듀박스(035290)·아큐픽스(056730) 등 19곳이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19곳 중 9곳은 거래가 정지됐다. 와이즈파워·코데즈컴바인·엔알케이·신우 등 7곳이 관리 및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 10곳 중 절반은 이날 주가가 급락했다. 아큐픽스와 엠제이비(074150) 등은 하한가로 떨어졌고 에듀박스는 전날 대비 13.90%, 우전앤한단은 12.45%나 급락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들의 마지막 주주총회일이 오는 31일이기 때문에 이날까지는 모든 상장사가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결산시기가 지났음에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들은 실적이 부진하거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경우가 많아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데즈컴바인은 2일 지난해 별도기준 22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파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와이즈파워는 20일 최근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설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에 "회사의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엔알케이도 최근 4년 연속 영업손실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매매정지와 동시에 관리종목에 지정된다"며 "이후 10일간의 유예기간에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