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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문구독권은 상품권…과세대상

신문을 일정기간 구독할 수 있도록 한 신문구독권도 상품권으로 분류돼 발행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5일 중앙일간지 A사가 액면가를 1만2천원으로 표시한 신문구독권과 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구독권의 상품권 과세여부를 각각 질의한데 대해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무기명증표로 발행하는 신문구독권은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상품권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세금 부과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액면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구독권은 발행회사의 월 정기구독료 등통상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을 구독권 가액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상품권 가액이 1만원 이상일 때 상품권 장당 400원의인지세가 발행자에게 부과되고 1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신문구독권을 선물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상품권으로 분류된 만큼 접대비 실명제도 적용돼 가액이 50만원 이상인구독권을 기업이 선물로 제공할 때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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