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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규칙 개정내용 문답풀이

재정경제부가 21일 발표한 직접세 분야의 조세특례제한.소득.법인세법 등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창업요건 완화 방안과 구체적인 혜택은 어떤게 있나. ▲그동안 기존업체의 자산을 인수해 창업하는 경우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존업체의 자산을 인수해 창업한 경우라도 창업 당시의 토지와 건물 등을 포함한 자산총액 가운데 인수한 자산의 비율이 30% 이하면 '창업중소기업' 또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게된다. 기존업체의 분사나 아웃소싱을 위해 일부 사업장이나 기계장비를 넘겨받거나 개인기업체나 소규모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감면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창업중소기업 적용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다. 이들 업체는 창업한 뒤에 소득세.법인세는 4년간 50% 감면, 취득세.등록세는 2년간 100% 면제, 재산세.종토세는5년간 50% 감면된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적용대상은 업종별로 5∼10인 이상을 고용해 창업한 기업으로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에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받고 그후 3년 동안은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최고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또 창업후 2년간 취득세.등록세는 100% 면제되고 재산세.종토세는 5년간 50%가 감면된다. --R&D 세액공제 대상기관에 포함된 산학협력단과 영리연구법인 자격요건과 구체적인 세제혜택 내용은. ▲올해부터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 산학협력단은 산학연구기능을 전담하는 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국공립.사립대학교와 구분되는 비영리법인이나 종전의 대학내 산학연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영리연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이공계 인력 10인 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2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춰야 한다. 중소기업은 산학협력단 등과 공동으로 또는 위탁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경우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15% 또는 직전 4년 평균 연구개발비에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를 뺀 액수의 50%를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대기업은 직전 4년 평균 연구개발비에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를 뺀 액수의 40%를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면 R&D 세액공제를 받는 휴면특허권은어떤 것이며 세제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휴면특허권은 대기업이 특허만 받아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보유 특허중 20% 가량을 휴면상태로 두고 있다. 대기업이 휴면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면 특허권의 장부상 가액에대해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제지원으로 대기업이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휴면특허권을 무상이전하는 경우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되는 기업도시 입주기업.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국내기업은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외국투자기업은 1천만달러 이상일 때기업도시 입주기업으로 인정받는다. 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국내기업은 보상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 개발사업 시행자는 투자금액이 3천만달러가 넘거나 투자비율이 50%가 넘어야 하고, 총개발사업비가 5억달러 이상일 때도 세금 감면대상 개발사업 시행자로 인정받는다. 감면대상 업종은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대체에너지개발사업, 복합화물터미널사업, 항만시설운영업 등이다.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3%)를 받는 기술유출방지설비 대상에 신규 포함된 정보보호시스템 설비와 물리적 보안장비는 무엇인가. ▲정보보호시스템 설비는 바이러스백신제품과 스팸차단.전자메일 보안제품, 침입탐지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상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도용, 누설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둔 소프트웨어적 설비다.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설치된 생체인식시스템과 금속탐지기, 스마트 카드시스템 등의 장비로, 단순 방범목적이 아닌 기술유출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된 것은 어떤게 있나.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는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료비 지출액이 근로소득 특별공제 기준인 총급여액의 3% 미만일 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등기.등록이 필요한 등록세 과세대상 재산인 부동산, 골프.콘도 회원권, 중고차를 포함한 자동차.선박.항공기,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의 구입비용도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성실신고 사업자 요건은 무엇인가. ▲수입금액을 직전연도에 비해 30% 이상 초과 신고해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첫해는 100%, 둘째해는 50% 세액공제받는 성실신고 사업자는 도.소매업과 부동산매매업, 농.축산업, 임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제조업과 건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창고업 등은 3억원 미만일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은 1억5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거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설치 등으로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면적이 직전연도보다 50% 이상 증가하거나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면적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의 직업훈련비용은 어떤 식으로 소득공제되나. ▲근로자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나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참여를 위해 지급한 수강료만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차감한 순수 본인부담분만공제가 된다. --모든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발급내역을 작성해야 하나.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만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면된다. 영수증 발급내역에는 기부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영수증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고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했을 때 취득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기업의 소액 미술품 구입에 대한 납세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장식 등의 목적으로 그림과 조각, 공예품과 같은 미술품을 구입해 사무실 등 업무공간에 상시 비치하면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없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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