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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권 정면 도전"… 수사 의뢰키로

■ 금융당국 'KB검사 유출' 강력 대처<br>강정원행장 문책도 배제안해<br>국민銀 "자체 조사 진행중"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의 사전검사 수검일보 유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동호기자

SetSectionName(); "감독권 정면 도전"… 수사 의뢰키로 ■ 금융당국 'KB검사 유출' 강력 대처강정원행장 문책도 배제안해국민銀 "자체 조사 진행중"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의 사전검사 수검일보 유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동호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감독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생각하고 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사전검사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수사의뢰와 징계요구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 국민은행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사에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또 금감원이 검사내용 유출이 은행법 위반인지 살펴본 뒤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최근 당국과 갈등을 빚어온 강정원 행장이 오는 10월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 강정원 행장 유탄 맞나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금감원 검사 수검일보가 공개돼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감원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 본부장은 강 행장에 대한 직접 문책에 대해 "검토해봐야 알 것"이라며 문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현재 감독당국은 수검일보 유출이 은행법 위반인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감독원의 검사사안이 금융사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국민은행 임원들이 문서유출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은행법 69조에 따르면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독당국이 강력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개인비리 혐의 등으로 궁지에 몰린 강 행장은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금감원이 이번 유출 사건을 검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해석하면서 KB지주 회장 선출건 등으로 당국과의 관계가 불편한 강 행장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더 줄어들게 됐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강 행장의 임기가 올 10월이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계속 행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권 통해 유출 이번에 유출된 수검일보는 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16일부터 23일까지 금감원으로부터 사전검사를 받을 때 작성한 것으로 노조를 통해 정치권으로 건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지에는 금감원이 국민은행을 사전검사한 내용과 금감원 담당직원 이름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금감원은 ▦전남대(조담 KB지주 이사회의장 재직) MBA 대상자 목록 ▦행장 차량 관련 조사 ▦KB창투 영화지원 내역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국민은행은 수검일보 유출에 대해 "금융당국에 누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며 "유출경위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자에 대해 인사문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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