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KT가 “과징금 950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100% 시장 점유율을 지닌 두 회사가 가격에 관해 담합한 것이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며 “공정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매출액에서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의 전화(LM)’ 통화료, 시내전화 기본통화료, 맞춤형 정액제 상품 매출액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KT 측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3년 KT와 하나로텔레콤 사이의 시내전화 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LM은 인하)하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했다. 대신 KT가 하나로텔레콤에 일정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본 공정위는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KT는 곧바로 취소 소송을 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대법 확정 판결을 받아 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09년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950억원을 재차 부과해 법원의 적법 판단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