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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탈세 무관용·사회적 약자 배려

■국세청 올 세무조사 운영 방향<br>매출 1兆 이상 그룹사 주식변동조사 강화해 富 편법 대물림에 메스<br>일자리창출 기업 조사 유예<br>사채업 등은 기획조사 확대


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운영방향은 대기업 탈세는 엄단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탈세를 일삼는 대기업과 재벌을 향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반면 경기둔화를 반영해 중소기업ㆍ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무조사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얼개다. 소득 불균등과 빈부 양극화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경기침체로 중소기업ㆍ서민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는 현실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가진 자의 탈세는 무관용 원칙 적용=국세청의 칼끝은 부유층의 편법증여, 국외펀드를 가장한 우회투자 등 가진 자의 탈세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는 이현동 국세청장의 세정 제1원칙이기도 하다. 연 매출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투명성을 갖추도록 세무검증을 꼼꼼히 하기로 했다. 정기조사 대상이라도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은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大)법인 조사비율도 이전 18%에서 19%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악용해 부의 대물림에 나서는 것을 응징하기 위해 매출액 1조원 이상 주요 그룹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도 강화한다.

반사회적 역외 탈세에도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댄다. 올해 특수활동비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국제공조와 외국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해 끝까지 탈세를 추적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큰 고액재산가 869명을 조사해 1조1,40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에는 본인은 물론 친인척이 지배하는 사업체의 소득ㆍ재산 변동내역까지 통합 관리한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연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조사주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리되 조사대상 연도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며 "탈루혐의가 상당한 거래처ㆍ관련기업ㆍ관련인에 대해서는 동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는 최대한 배려=경기둔화를 반영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세무조사 부담은 대폭 축소한다.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친서민 정책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예년과 비슷한 1만8,000건 수준에서 묶기로 했다.

기본 방향은 중소기업ㆍ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다. 2010년 기준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44만개 중 41만개(94%)인 중소법인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특히 일자리를 3%(중소기업), 5%(대기업) 늘리는 기업은 오는 2013년 말까지, 지방기업은 2014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탈세 사업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린다. 수입원가ㆍ관세 인하 등 가격하락 요인이 있지만 재고조절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업종과 사채, 다단계 판매 등 불법ㆍ폭리 행위 업종이 기획 세무조사 대상이다. 와인 주류 수입업체와 커피 유통업체, 쇠고기ㆍ돼지고기 유통업체 등 6개 사업자가 시범사례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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