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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20일]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中企 부담이 문제

외국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비용을 물리는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하려는 방침에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력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이들의 과도한 유입으로 발생할 여러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용부담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될 중소 영세업체들은 사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담을 주는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2012년까지 마련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 처리할 방침이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건설업과 농축수산 등의 분야를 제외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제조업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옌볜동포 등 해외교포는 외국인 근로자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외국인력을 사용해 혜택을 보는 사업주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국가 대신 직접 떠안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국내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력은 4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당장의 필요에 급급해 외국인력을 계속 받아들이면 추후 취약계층 등을 위한 복지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억제하면 국내 근로자의 취업기회가 늘어나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제도는 싱가포르ㆍ대만 등에서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제도도입에 앞서 영세 중소업체들이 떠안게 될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담금을 내고 외국인을 고용하면 경쟁력이 없어 더 이상 사업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 규제가 과연 내국인 취업증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개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저임금의 3D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담금제가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연쇄도산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산업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고려해 제도 도입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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