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 개정한다

건설교통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범위와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도정법 수정ㆍ보완을 위해 업계ㆍ전문가 등으로 실무단을 구성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건교부는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도정법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 작업은 도정법 시행 이후 10개월 여 만에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 현실적 내용 일부 수정 = 대의원 수 규정 등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은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정법 제25조 2항은 `대의원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대의원 수를 강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조합의 경우 대의원 지원자가 거의 없어 `10분의 1` 규정을 사실상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그간 이에 대한 개선을 건교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이와 더불어 경과규칙 중 해석이 불분명한 일부 조항과 정비계획수립 대상 등도 소폭 수정 되거나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 ◇시공사 선정시기는 불변 = 현행 도정법은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ㆍ업계는 이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교부가 `불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및 업계는 건교부가 확실한 반대 의사를 피력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 안을 제시했다. 현재 건설업체 선정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시행인가 일로부터 21일 이내`로 돼 있는 추가분담금에 대한 조합원 통보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바꿔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재건축시 초소형 평형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건교부, 서울시, 조합 및 업계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태. 때문에 향후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결론날 지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