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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SK㈜ 임시주총 소집 허가신청' 항고

SK "수용돼도 정기주총과 중복..이슈제기용" 반박

최근 SK㈜가 의결권이 없던 SK건설 보유주식을투신사에 매각하는 등 내년 주총에서 표대결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소버린자산운용이 22일 법원의 `SK㈜ 임시주총 소집 허가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키로 했다. 소버린자산운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K㈜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기각한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버린은 지난 10월 이사 자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정관개정안을 내걸고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한 데 대해 SK㈜ 이사회가 거부하자 11월 9일 서울지법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15일 소버린의 요구가 주총을 소집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 아닌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소버린은 보도자료에서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버린이 SK㈜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제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과 주주권을남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소버린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례없이 임시주총 소집 시기 등을문제삼아 소버린의 신청을 기각했으며 나아가 `법인주주의 경우 개인주주와 달리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등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논리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소버린의 제임스 피터 대표는 "한국의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한국의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본적인 주주 권리를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2심 결정은 소버린이 첫 신청을 낸 지 40여일만에 1심 결정이 내려진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심 결정에서 소버린의 신청이 다시 기각될 경우 3월로 예정된 정기주총에서 양측의 표대결이 예상되며, 1심을 뒤엎고 수용하더라도 소집절차 등을 감안하면 임시주총은 3월 중순께나 가능해 정기주총 시기와 중복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2심에서 소버린의 신청이 수용되더라도 정기주총 시기와 맞물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버린의 항고는 기업 가치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고려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이슈 제기'를 위한 목적으로 상식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SK측은 지난 17일 SK건설의 SK㈜ 주식 430만5천주(3.38%)를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매각, 의결권을 되살린 데 이어 SK케미칼의 SK㈜ 지분 110만주(0.85%)를 최태원 회장이 최대 주주인 SKC&C에 매각, SKC&C의 지분을 8.63%에서 9.48%로 늘리는등 정기주총에서 소버린(14.97%)과의 표대결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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