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LG전자, 세탁기·TV 가격 짜고 올렸다

공정위, 자진신고 적용 과징금 대폭 깎아줘 논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ㆍ평판TVㆍ노트북PC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돼 총 446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통해 대부분의 과징금을 면제 받아 실제 과징금 액수는 130억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7년 이후 삼성전자가 5차례, LG전자가 2차례 담합이 적발됐고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한 양사 매출액이 6,300억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08~2009년에 걸쳐 3개 품목의 가격을 담합해왔다"며 "삼성전자에 258억1,400만원, LG전자에 188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담합 기간 회사 주변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갖고 전자동세탁기 저가모델의 단종과 드럼세탁기 소비자가격을 60만원 이상으로 인상·유지하고 장려금 등을 축소할 것에 합의했다. 주요 백화점과 마트에서 소비자들에게 제시한 최저가는 사실상 담합에 따른 타협 가격이었던 셈이다.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99%인 평판TV의 경우 할인율을 2~10% 축소하거나 장려금을 최대 16만원까지 축소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노트북PC는 2008년 9월과 10월 2차례 양사 141개 모델의 소비자가격을 최대 20만원 함께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담합 과정을 통해 이들이 올린 매출은 삼성전자가 3,687억원, LG전자가 2,6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에 부과율 7%로 과징금을 매겼지만 LG전자의 경우 1순위 리니언시의 혜택을 받아 과징금이 전액 면제됐고 삼성전자도 2순위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대폭 면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순위 리니언시 업체는 100%, 2순위는 50%씩 각각 과징금이 감면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품목이 물가와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2개 회사만의 담합 사건인데다 이들 업체가 수차례 담합으로 적발된 전력도 있어 리니언시를 통한 과징금 감면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 조사과장은 "리니언시를 안 했더라도 조사협조에 성실히 임하면 30%가량 과징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2순위자에 대한 50% 감면이 과도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