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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생회사 실사 거부해도 계약해지 안돼"

별도의 재산 상태 실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회생 회사가 실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투자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G사가 K제약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는 투자계약에서 정한 제반 채권 내역에 대한 상세자료가 포함돼 있어 별도의 실사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생 회사가 실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회생 회사인 K제약과 인수합병(M&A)을 통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G사는 K사가 재산상태 실사를 거부하는 등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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