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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벤처펀드 2조 조성 목표…모태펀드 출자 50%↑

창업초기·보통주 투자 많을수록 운용 수수료 높여

중소기업청이 올해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50% 가까이 늘려 총 2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털의 모험자본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초기기업과 보통주 방식 투자 비중이 높을 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도 손질했다.

중기청과 한국벤처투자는 2일 ‘2015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모태펀드에 지난해(5,390억원) 보다 49.4% 늘린 8,05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전체 출자액 가운데 66.8%인 5,380억원은 중소기업진흥계정과 엔젤계정에서 출자하며 나머지는 문화·특허·보건 등 기타 계정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는 세컨더리, 해외진출지원, 창업초기 등 정책 목적성 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 비율을 늘린다. 이에 따라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해외 진출 전용펀드는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40%까지 높였다. 또 지난해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한 한국형 요즈마펀드에 480억원을 추가 집행하고 외자유치펀드에도 400억원을 추가 출자, 1,000억원(1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엔젤매칭펀드에 500억원을 추가로 집행하며 3년 이내 초기기업에 건당 10억원 이내로 60% 이상 투자하는 마이크로VC펀드도 600억원 규모로 신규 설립한다. 또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등 기술기업이 집적된 판교 창조경제 밸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전용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



수수료 지급 기준, 성과보수 체계 등 운용제도도 손질한다. 창업초기기업이나 보통주 투자 비율이 각각 40%, 30% 이상인 펀드에 대해서는 해산 때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10%를 운용사에 배분하기로 했다.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만 성과보수를 지급해 보상 효과가 적다는 업계 평가를 반영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수익률 이전의 수익에 대해서도 성과보수를 확보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모태펀드 출자 비중이 낮은 펀드에 대해서는 출자 심의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한국벤처투자조합(모태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해 2달 이상 걸렸던 설립 기간을 한 달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여건이 개선되는 현 시점이 창조적 도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최적기로 판단하고 투자 중심의 자금 공급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며 “특히 펀드 설립 규제나 성과보수 체계 개편 등을 통해 벤처투자 붐에 불을 지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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