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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도 상속세 과세대상
입력2005-11-08 18:42:07
수정
2005.11.08 18:42:07
오는 12월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제 역시 퇴직금처럼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 생명보험금과 신탁재산 등도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8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돌아가는 재산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이나 부동산은 물론 퇴직금ㆍ생명보험금ㆍ신탁재산 등도 상속재산이며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에게 돌아가는 모든 재산”이라며 “퇴직연금도 퇴직금처럼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비과세 혜택이 있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단순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퇴직연금 도입 취지에 맞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나 상속세 등에서 세제상 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피상속자가 사망한 뒤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보상금 등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지만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상속인이라면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제외된다.
따라서 생명보험을 계약할 때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입자를 다르게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신탁재산도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나 타인이 신탁한 재산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수익자가 타인으로 지정됐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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