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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곳 중 24곳만 50% 넘어… 세원구조 뜯어고쳐 곳간 채운다

■ 지방 재정자립도 확충방안 착수<br>지자체 평균 자립도 51% 불과 주요 국가사업 떠넘겨 재정난 가중<br>교부세 기준 개편·페널티 강화… 세목 신설 등 시스템 수술 목소리


21.7%. 지난해 전남의 재정자립도다. 한 해 쓰는 돈이 100원이라면 전남 자체로 세금을 걷거나 세외수입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은 21.7원이란 뜻이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른바 지방교부세ㆍ국가보조금ㆍ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주된 정부 지원금이다.

사정이 나쁜 것은 전남뿐이 아니다. 244개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51.1%에 불과하다. 서울(재정자립도 88.8%)ㆍ경기(〃 71.6%)ㆍ울산(〃 70.7%) 등 24개만 50%를 넘기고 있다. 30% 미만인 곳도 156개에 이른다.

지방 재정이 나쁜 이유는 지출과 수입의 불균형 탓이다. 우리나라 전체 재정수요의 40%는 지자체에서 발생한다. 반면 국가 전체의 세금 수입 중 지방세 비중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참여정부 때 보육 등 주요 국가사업을 대거 지자체에 넘기면서 재정난은 가중됐다. 지자체에 넘긴 사업비 일부는 중앙 정부가 지원해주지만 보조율은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지자체 스스로의 도덕적 해이도 원인이다. 자체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세목을 신설하는 등 스스로 재원을 만드는 데 태만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율을 감면해 민간 투자를 유도, 세수를 확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표준세율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이 레저세나 간판세 같은 세목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해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지자체와 국회 모두 눈치만 보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기재부는 일단 현행 지방재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4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정부가 지방에 지원해주는 재원인 지방교부세ㆍ국고보조금ㆍ균특회계 개편과 지자체 자주세원(지방소비세 등) 확충이라는 4가지 변수를 풀어야 한다.

기재부는 우선 불요불급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을 줄이면 정부와 지방 모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 국고보조사업은 법률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업과 법률 근거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재량사업이 있는데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의무사업도 손보겠다"고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보였다.

동시에 지방교부세를 통폐합해 그 가운데 지자체가 용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중 용도가 제한된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흡수통합시키고 특별교부세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재원은 보통교부세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연간 각각 1조대에 달한다. 분권교부세 전부와 특별교부세의 절반 정도를 보통교부세로 떼어주면 지자체는 연간 2조대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와 안행부가 의견을 모으고 있는 지방소비세율 인상(부가가치세의 5%→10%)이 병행된다면 꽉 막힌 재정에 더욱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물론 지자체 자립재원의 확충이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정부 지원금이 지자체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돈이 새거나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고쳐야 한다.

당장 교부세 산정기준 개편의 목소리가 강하다. 현행 교부세는 인구가 많거나 면적이 넓은 지자체일수록 더 받도록 돼 있다.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수요 등은 많지 않은데도 면적이 넓어 과도하게 정부 재원을 가져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당국자는 "시골은 못살고 도시는 잘살기 때문에 시골에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지방은 인구감소로 복지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도시빈민 문제와 인구집중으로 재정수요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부세 등 배분시 면적 기준을 반영을 축소하고 인구 비중 등을 늘리는 가중치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광역지자체로 넘어간 뒤 기초지자체로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현행 '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의 3원 행정구조를 '정부-지자체'의 2원적 구조로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자체가 허위로 재정수요를 부풀릴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리와 같은 지방교부세 체계를 갖춘 일본은 이미 10%대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다. 반면 우리는 지자체의 재정수요 허위 청구시 단순히 교부세를 환급하는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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