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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부동산펀드 단속
입력2005-06-14 12:46:19
수정
2005.06.14 12:46:19
불법펀드 검찰.경찰에 즉각 통보
금융감독당국이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불법 부동산펀드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신문.인터넷 등을 통해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금감위로부터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부동산펀드를 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조만간 부동산펀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펀드는 파악 즉시 검찰과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 및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간접투자기구 조회서비스'란을신설, 투자자가 합법 펀드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펀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간접투자유의사항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 펀드 판매사 창구와 도서관.역 대합실 등 공공장소에 비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클럽'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유사한 Retis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2억원을 투자해 펜션을 개발, 8개월후 20억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 '○○개발회사'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략투자운용팀을 내세우며 부동산시행사업을 통해 연 30% 이상의 예상 운용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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