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기술 dictionary] 옵트인/ 옵트아웃

무분별한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방식으로 `옵트인`(Opt In) 전송방식이 요즘 거론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옵트아웃`(Opt Out) 전송방식이 적절하므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메일에서 옵트인 혹은 옵트아웃은 요즘 골머리를 썩고 있는 각종 광고성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옵트아웃이란 현재 적용되는 `수신거부` 방식. 즉 이메일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이메일 발송을 금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흔히 이메일 하단에 보이는 “수신거부를 하시겠습니까”라고 적힌 버튼은 이를 위한 장치. 메일 수신자가 `수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제서야 상대방이 이메일을 보내지 않게 된다. 사업자와 고객의 관계로 보면 옵트아웃은 상대적으로 사업자의 편의에 더 충실한 방식이다. 이로 인해 수신자가 메일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스팸메일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옵트인은 보다 강력한 `수신동의`방식이다. 즉 이메일 수신자가 수신동의 의사를 밝혀야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사업자보다 메일 사용자인 고객의 권리를 중시하게 는 방식인 셈. 일선 시민단체,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분별한 스팸메일 방지,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해 옵트인 방식을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반면 정통부는 이 달 초 옵트아웃 방식을 당분간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혀 왔다. “메일 제목에 광고문구 표시 의무화 등 스팸메일 방지방안이 도입된 지 1년도 채 안됐고 옵트인 방식 도입에 따른 득실을 감안할 때 득보다 실이 많다”는게 정통부의 입장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발신자전화번호표시(Caller ID)서비스에도 옵트인 방식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