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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과정 청와대와 무관"
입력2001-06-20 00:00:00
수정
2001.06.20 00:00:00
박지원 정책기획수석박지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20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법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국세청 책임아래 이뤄진 만큼 청와대가 관여하지않고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국민들은 전면공개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를 해줘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또 "일부 사례의 경우 모든 언론사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오해소지가 없도록 해야하며 일부 언론에 해당된 것이 전체로 비화되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은 오해가 없도록 국세청이 후속조치를 잘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수석은 언론사 사주 구속설과 관련, "검찰 고발여부도 국세청 책임아래 이뤄지기 때문에 청와대는 업무에 관여할 수 없으며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지않고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박 수석과 일문일답 주요 내용.
-국세청장이 세무조사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 청와대에 보고한 바가 있는가.
■ 국세청장이 언론사 세무조사문제로 청와대에 한번도 들어오지않았으며 내용에 대한 보고도 하지않을 것으로 안다.
다만 제가 오늘 국세청에서 배포할 발표문을 받았다. 아직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지않았다. 모든 것은 국세청장 책임아래 법대로 투명하게 할 것이며 청와대는 그 누구도 개입하지않을 것이며 그런 생각을 갖고있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도 세무조사를 계속할 것인지.
■ 언론사는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투명한 경영을 통해 국민과 독자에게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적 상황이며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다음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않다. 그러나 5년 마다 정기세무조사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언론개혁의 핵심을 무엇인가.
■ 제가 알지못하고 언급할 위치도 아니다. 국민의 요구를 잘 고려해서 언론 당사자와 시민단체 등이 논의해서 국회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부 언론사 사주에 대한 구속설이 나오는데.
■ 발표문외는 아는 것이 없다. 언론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설로 얘기되는 것을 보도하면 해당자의 명예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황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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