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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7월부터 외국인지분 확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한도가 확대되면 SK텔레콤 한 종목만으로만 최대 3,600억원이상의 외국인 자금유입이 가능할 전망이다.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도확대가 실행되면 외국인들이 추가로 사들일 수 있는 SK텔레콤 주식은 약 40만주로 이를 주당 주가 90만원선으로 계산하면 3,600억원이 넘는다. 현 외국인지분한도(33%) 보유주식 219만3,964주에다 주식연계채권(ELN)형태로 가지고 있는 지분 10%를 합친 43%(286만주)를 제하고 49% 한도확대시 추가매수가능한 지분은 6%, 39만8,900주이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SK그룹과 한국통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45%선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한도가 확대되면 외국인들이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SK텔레콤 주식을 추가 매입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SK그룹 지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외국인들의 매수타킷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SK텔레콤의 유통주식이 많지 않은 만큼 한도가 확대되더라도 외국인의 추가주식 매입규모는 기대에 못미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한도확대로 경영권에 위협을 느낀 SK그룹측이 지분확대를 계속 할 것이고 한국통신보유 주식도 쉽게 매물화되기 힘든 만큼 외국인들이 실제로 추가매수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지분구조는 SK(주) 23.8%를 포함해 SK그룹이 26%선이고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8.3%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기관투자가도 5%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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