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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가서비스 일방적 축소 못한다

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회사들이 할인혜택이나 포인트 적립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필요한 심의절차를 거친 후 8월7일 공포된다. 개정안에서는 카드회사가 회원 권익보호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금지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행위 ▦가입자의 신용카드 해지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카드 이용시 의무ㆍ조건은 고지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강조하는 광고ㆍ모집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반한 카드회사에 대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업 정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일정 기간 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라며 “필요한 경우 감독규정이나 표준약관 등을 통해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신용카드 상품 출시 이후 1∼2년간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서는 또 중소기업 자금난 지원을 위해 중소 제조업체가 업무용 부동산을 리스사에 매각한 후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리스사의 시설대여 범위는 시설·설비·건설기계·차량 등으로 부동산은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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