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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실채권 공시제 강화/담보있는 고정여신도 6개월연체땐 포함
입력1997-04-25 00:00:00
수정
1997.04.25 00:00:00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정리를 위해 부실채권에 대한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은행의 대손충당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24일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부실채권에 대한 개별은행의 공시는 담보가 없는 부실여신에 한정돼 주주들이 부실채권 현황을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부실채권에 대한 증권거래소 공시의 범위를 현행 회수의문과 추정손실뿐 아니라 부동산 담보가 확보됐더라도 6개월 이상 채권회수가 연체된 「고정여신」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반은행의 부실채권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것이 2조4천4백39억원으로 전체 여신의 0.8%인 반면 고정여신은 9조4천4백억원으로 3.3%에 달하고 있다.정부는 또 지금까지 일반은행들이 쌓은 대손충당금이 3조5천억원에 이르나 앞으로 부실채권 정리를 확대할 경우 대손충당금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대손충당금을 확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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