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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누진→비례세율 전환… 고가 주택 세부담 줄어든다

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종부세 지방세 전환도 검토<br>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법인세는 과표체계 단순화<br>양도세 비례세율로 바꾼다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누진세율 체계에서 비례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등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개별소비세는 고가 사치품 등을 중심으로 과세범위를 재편하되 대중화된 품목은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현재 수입규모에 따라 3단계로 돼 있는 법인세는 복수과표체계(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금융용역과 학원,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확대하는 정책이 연구된다. 아울러 상속증여세의 세율 및 공제 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관계당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오는 23일 조세연구원 주최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기재부가 조세연에 연구용역을 맡겨 마련한 것으로 본지가 지난 19일 보도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맥락을 함께 한다.

보고서에서는 소득세에 대한 면세자 축소, 과표양성화를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법인세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에 친화적인 세법 체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재산과세의 경우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소비과세는 면세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특히 개별소비세의 경우 환경세 등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돼 유류세에 포함되는 개소세도 개편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유류에 교통세ㆍ교육세ㆍ개별소비세ㆍ목적세ㆍ판매부과금 등이 매겨져 에너지 과세체계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에너지세제를 간소하게 손질할 것을 주문했다. 사실상 유류세 전면수술을 권고한 것이다.

무엇보다 개편의 원칙으로 '친환경'을 못박아 향후 교통세 등을 탄소세로 전환할 여지를 남겼다.

이 중 소득세를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소득(저축ㆍ펀드ㆍ채권 등)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 등의 과세 체계에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법인세의 경우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되 고용지원제도를 함께 정비할 것을 조세연은 권고했다. 조합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역시 개선된다. 투자 및 연구개발 세제지원 정비도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번 안을 토대로 23일 공청회를 열며 올해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보고서 내용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100% 정부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상당 부분 우리 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국회의 상황이나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소 속도나 제도개편의 폭은 가감될 수 있겠지만 가급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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