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해 달라지는 것] 5세 아동 사실상 전면 무상보육…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

서울의 한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를 둔 가정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20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경제DB


다가오는 임진년에는 자녀보육이 한결 수월해진다. 특히 5세 아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이는 해당 아동들에게 '누리과정'이라는 공통의 교육ㆍ보육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와 보육료가 지급된다. 이 밖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 적용되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새해에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등이 운영되는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와 취업의 기회가 한층 확대되며 식품과 행정 부문의 안전이 한층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총망라한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복지 오는 2012년 1월22일부터는 50인 미만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 수준이며 가입기간에 따라 3~6개월간 지급된다. 급여 수급자격은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다. 단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보여야 한다. 내년부터는 저소득 한가족 부모의 첫째 자녀가 기준연령(만 18세, 취학시 만 22세)을 초과하더라도 기준연령 이하인 다른 자녀들의 양육비ㆍ교육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다. 내년 4월부터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7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비용 지원도 7월부터 강화된다. 이에 따라 완전틀니 비용은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또한 내년부터 건선척추염 환자도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간병비 지원 대상에도 5개 질환(3종)을 추가했다. 필수 예방접종비 5,000원으로↓
▦육아ㆍ교육 내년부터 아동의 필수예방접종과 관련한 국가 지원이 확대된다. 민간 의료기관의 필수예방접종 1회당 비용이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의료기관은 253개 보건소에서 7,00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저녁시간이나 주말 등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도 예방접종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도 월 120만~480만원에서 월 120만~520만원으로 확대된다. 산단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정부가 15억원 한도에서 90%의 금액을 지원한다.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도 덜어준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ㆍ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 지원금액의 경우 0~2세는 20만원, 3세 이상은 10만원이다.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으로↑
▦고용ㆍ노동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 3만6,640원이며 월급(주 40시간제)으로 환산하면 95만7,220원이다.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ㆍ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ㆍ국민연금)를 지원한다. 지원수준은 근로자 및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의 각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또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비율 이상 고용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마다 1인당 18만원씩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창조기업은 업종이 기존 84개에서 372개로 늘어나며 금융혜택, 판로망 확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공동 창업의 경우 4명까지도 창조기업으로 인정받는다. 고졸도 현역 입영 일자 선택 가능
▦병무ㆍ보훈 새해부터는 고졸자가 산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 입영시기를 24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때 고졸요건은 특성화고교뿐 아니라 일반고교도 해당된다. 다만 유흥주점 등을 비롯한 청소년 유해업종이나 편의점ㆍ주유소ㆍ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취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는 내년부터 대학교 재학생 등과 마찬가지로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그동안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중퇴자 등에게 병역을 감면해준 제2국민역 처분제도 적용은 폐지된다. 이는 병역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중학교를 중퇴한 뒤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등도 내년부터 인상된다. 인상폭은 약 4%로 예정돼 있다. 이밖에도 새해에는 국방전자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담합 등 부정행위 및 입찰정보 유출 위험을 막기 위해 입찰서 제출 후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참가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통장거래 적발 최대10년 청약못해
▦부동산 청약통장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년까지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이 포함되고 서민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규모도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금리는 연 4.7%에서 연 4.2%로 인하되며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도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매매ㆍ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ㆍ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으로 확대된다. 단 단독ㆍ다가구 매매 실거래가 정보는 3월부터 공개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취득세가 50% 감면(2% 세율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혜택은 당초 2011년까지만 유지될 계획이었으나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연장됐다. 외국인 입국 때 지문 채취·얼굴 확인 의무화
▦행정ㆍ안전 내년 2월부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선발인원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졌고 채용규모도 신규채용 정원의 1%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내년부터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외교관과 17세 미만 외국인은 제외된다. 내년 3월9일부터는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에 따라 초고층건축물 등의 인허가 전에 반드시 재난영향성에 대한 사전 검토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피난안전구역과 종합방재실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7월22일부터 기존의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가 통합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새롭게 시행된다. 또한 1월1일부터는 영화관ㆍ학원ㆍ전시장과 PC방 등 4개 시설도 실내공기질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돼 관련 규제를 받게 된다. 하수도 사용료 나오면 처리원가 등 공고
▦생활ㆍ환경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도 양에 따라 돈을 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 배출되거나 종량제봉투에 투입돼 대부분 소각ㆍ매립 처리되던 휴대폰ㆍ카메라 등 소형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도입된다.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 색상은 빨강색으로 지정됐다. 하수도사용료 비용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하수도사용료가 정해지면 처리원가ㆍ부과단가ㆍ재원부족액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한다. 또 수도요금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현금납부 및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만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가능해 불편이 많았다. 내년부터는 자신에게 적합한 납부방법을 선택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광어·우럭 등 6품목 음식점서 원산지 표시
▦농식품ㆍ산림 4월11월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한다. 또 넙치(광어)ㆍ조피볼락(우럭)ㆍ참돔ㆍ낙지ㆍ미꾸라지ㆍ뱀장어(민물장어) 등 6품목을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분담해야 한다. 2011년에는 구제역 파동으로 정부가 무상 공급했지만 축산농가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농가는 백신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단 소규모 농가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 공급한다.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지원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융자 지원을 한다. 대상자는 졸업 또는 수료하고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월별 균등분할 상환한다.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의무 없애
▦세제ㆍ공정거래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정신고의무제가 폐지된다. 대상은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자로 이들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에서 예정고지로 전환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별로 20원 인하될 예정이다. 1,000㏄의 경우 2만원, 3,000㏄의 경우 6만원이 인하된다.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 효율이 일정 등급 이상인 건축물은 재산세를 3~15%씩 5년간 감면 받는다.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납품계약추정제도를 통해 계약이 존재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구두로 계약했더라도 납품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계약내용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2012 이렇게 달라져요
◇1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9억원 이하 1주택 매매 취득세 감면
-최저임금액 인상
-중학교 중퇴 이하 병역감면 폐지
-고졸 산업체 취업자 24세까지 입영연기
-아동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50cc미만 이륜차 사용신고제도 시행
-비정규직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청약통장 거래시 청약 제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신신고확인서 제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50+ 새일터'적응지원사업 시행 ◇2월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확대
-공공임대주택 소득ㆍ자산 심사 강화

-물류창고 등록제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3월 -5세 아동 전면 무상보육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초고층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체계 구축
-연고지복무병 등 현역병 모집분야 신설
-예정가격 결정 관리절차 전산화
-지적선진화 사업 본격 추진
◇4월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노인ㆍ임산부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하수도 사용료 정보공개 제도 시행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군사병 출원료 면제제도 등 도입
-상법 회사편 개정법률 시행
-목표~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5월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확대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
-가짜석유 취급 사업장 처벌 강화 6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목고 학생 전국모집 허용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제한 완화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제도 개선 ◇7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야생동ㆍ식물 불법포획처벌 강화
-특허권 등의 등록신청에 보정제도 도입
-신탁법 개정법률 시행 ◇8월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9월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경량항공기 등록제도 시행
◇10월 -고속여객선 등의 국기게양 방식 변경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11월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철도 연계교통 설치 기준 마련 ◇12월 -서울~진주간 KTX 직결 운행
-자동차 일괄압류해제ㆍ납부 서비스 개선
-광역급행형 버스 추가노선 확대 운행
-전국 바닷가 종합관리계획 수립
▦연내 시행(구체적 일정은 미정) -2,000cc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초고층 아파트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설
-항공기 대여업 신설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여군 임신ㆍ출산여건 보장 확대
-취약계층 인터넷 전화 등 요금 감면
-조종사 혈중알코올 농도 업무제한 기준강화
-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식 변경
-김포~대만 송산간 항공노설 개설
-내륙 물류기지내 제조ㆍ판매시설 입지 가능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