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육ㆍ행자부 추가 대책은] 강북ㆍ수도권에 특목고 유치

정부가 부동산값 급등 억제를 위해 세제, 금융, 교육 등 전방위적 처방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교육과 부동산 보유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도 9일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급등의 원인이 교육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서울 강북과 수도권에 특수목적고를 적극 유치하고, 비선호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값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1일 발표한 `보유세 강화방안`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종합토지세의 누진부분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돌려 과다한 부동산 소유를 억제 시킨다는 방침이다. ◇강남외 수도권지역 특목고 유치=교육부가 내놓은 집값대책의 요지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명문고교를 서울 강남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에 적극 유치하고, 교육시설ㆍ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강북지역과 경기도 평준화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특목고를 우선 설립한다는 방침으로, 교육부는 현재 경기제2과학고(의정부)ㆍ수원외고(수원)ㆍ성남외고(성남)ㆍ동두천외고(동두천)ㆍ 한국외국어대 부속 외국어고(용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명문 고와 함께 강남을 교육여건 우수지역으로 만들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도 불법ㆍ위법행위를 특별점검하고, 자율감시체계(학원모니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보유세 강화방안 내실 있게 추진=행자부는 현재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토지세(가칭)로 개칭하고 누진부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는 방안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넘어감에 따라 이를 추진하는 주무부처가 재정경제부로 바뀌었다”며 “종합부동산세 도입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앞당겨져 2005년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1일 발표한 `보유세 현실화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하고 재산세와 종토세의 과표적용비율을 올해 공시지가의 36%에서 매년 3%포인트씩 올려 2006년엔 50%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자부는 내년부터 재산세 과표산출시 현재의 원가적용방식에서 시가적용방식으로 바꾼다는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강남 고가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최대 2~3배의 오르게 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