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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자산운용소득에 한정한 법인세율 38% 인상해야"

정부가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응한 야당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710조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통해 고용창출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위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대기업의 자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38%로 올리자는 것이다. 기업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전체에 22%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서 기업 목적을 벗어난 자산운용수익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와 형평을 맞추어 세율을 인상하자는 것이다. 현생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다. 은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야당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며 “여야 모두 새로운 방식으로 법인세 논의를 성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법개정으로 인해 약 3조 1,95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며 “아울러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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