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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신화 주역’ 무더기 고발

허위사실 유포·회계장부 조작등 잇단 주가조작


한때 ‘벤처신화’를 이뤘던 코스닥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등이 주가조작을 일삼다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 회계장부 조작 등을 통해 시세조정을 일삼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전에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혐의로 상장법인 2개사와 대주주 및 대표이사 등 총 1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사 대표이사인 장모씨는 한때 유망했던 벤처 경영자가 문어발식 확장에 몰두할 경우 어디까지 추락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국내 유명 대학 박사 출신인 그는 지난 2000년 코스닥에 상장, 당시 벤처 열풍에 힘입어 한때 벤처신화를 이뤘다. 하지만 2002년 초 인수합병(M&A)한 자회사 등의 부실화로 모회사인 A사가 퇴출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 주식(비상장)을 코스닥 기업 3개사 주식 등과 변칙 교환(주식 스와프)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지분법 평가손실을 미계상하거나 투자유가증권 처분 이익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발생시키려 했다. 또 2004년 3월9일 회사가 흑자로 전환했다는 허위공시를 한 뒤 차명계좌 등을 통해 보유 중이던 A사 주식(약 345만주)을 처분, 약 14억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가 이번에 검찰에 고발당했다. 일반투자자인 이모씨의 경우 2003년 12월~2004년 1월 B사 주식을 직전가 대비 고가 매수주문, 허위 매수주문 및 종가 관여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정했다. 이모씨는 이전에도 T사와 S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정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사의 지배주주 임모씨 등은 C사에 대한 적대적 M&A 사실을 허위로 조작해 유포, 시세를 끌어올렸다. 일반투자자 권모씨도 타인명의로 D사를 인수한 뒤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확보한 주식의 담보가치를 올리기 위해 하모씨 및 김모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사 대표이사인 박모씨는 거래실적 부진으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가하락에 따른 평가손을 만회하기 위해 E사 주가를 시세조정했다. 대부업자 박모씨도 일반투자자 정모씨와 공모, F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대량 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해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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