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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담보대출 제한
입력2005-06-30 17:54:16
수정
2005.06.30 17:54:16
7월1일부터, 기존대출 1건이라도 있으면 새로 못받아<br>시가 6억초과 아파트 담보대출비율도 하향<br>韓부총리, 금리인상 카드 사용은 배제 시사
투기지역 담보대출 제한
7월1일부터, 기존대출 1건이라도 있으면 새로 못받아시가 6억초과 아파트 담보대출비율도 하향韓부총리, 금리인상 카드 사용은 배제 시사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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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담보대출 제한] 은행권 반응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신규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투기지역에 있는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은행ㆍ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40%로,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의 시가 8억원짜리 아파트의 은행 담보대출 규모는 1억6,000만원 줄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방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인이 현재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받고 있으면 앞으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우철 금감위 상임위원은 "투기로 인한 부동산 거품을 방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에서 신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지만 비투기지역에서는 신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주목적의 실수요자는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금을 1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실수요자를 위해 거치기간이 1년 미만이고 중도 상환수수료가 부과된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은 지금처럼 LTV가 60%로 유지된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정립된 이론이 아직 없고 경험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뒤 "부동산정책 차원에서 금리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담보대출의 확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투기지역 내 1가구 2주택 대출제한 외에 추가적인 금융조치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입력시간 : 2005/06/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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