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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교복업체 가격담합 적발

공정위, SK글로벌등 고발…115억 과징금 부과SK글로벌과 제일모직,새한 등 3대 교복업체들이가격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15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교복시장 규모가 연간 3천억원 가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대규모 과징금부과는 이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들 3대 교복업체와 전국 총판, 대리점들이 담합해 교복가격을 결정하고 공동구매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를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글로벌 37억6천만원,제일모직 26억4천만원,새한 25억4천만원 등 제조업체에 법위반 행위기간중 교복매출액의 4.5%인 총 89억4천만원, 20개 총판 및 대리점들에는 매출액의 1.5%∼3%인 총 25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조업체 3사와 3사 영업팀장 및 교복사업 본부장 등 개인 6명,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 및 협의회 회장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수량 기준으로 교복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들 3대 교복업체는 지난 98년 11월 총판과 대리점들로 구성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올해 동복 판매기간까지 약 2년 반동안 교복 판매철 직전 지역별 모임을 갖고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98년 12월 "산하 대리점이 지역별 협의회의 결정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본사가 제재한다"는 확약서를 작성,서명하도록 해 지역별협의회가 결정한 판매가격이 준수되도록 강제했다. 또 이들은 99년 1월 등 6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학부모회 등에서 입찰을 통해 교복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공동구매'활동에 대해 반대서명 운동과 항의공문 발송, 입찰추진 학교 앞 시위 등 다양한 방해활동을 벌였고 사은품 제공 금지 및 백화점 입점거부 공동행위 등도 펼쳤다. 공정위는 이들 3사의 교복을 모두 공동구매로 구입했다면 소비자 250만명이 2년반동안 1천억원 이상 비용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허선(許宣) 공정위 정책국장은 "앞으로 이런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복과 동복 판매기에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복 판매기부터 집중감시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허 국장은 또 "사교육 분야의 '포괄적시장 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에 따라 교복 이외에도 학원(프랜차이즈 포함)과 학습지,사이버교육시장 등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조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힘입어 그동안 부진했던 교복 공동구매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교복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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