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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비중 50%까지 단계 축소

금융위, 12월부터 70% 적용후 단계 축소 금융감독 당국이 오는 12월부터 은행이나 증권ㆍ보험사들의 퇴직연금 신탁계약중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한도를 70%까지만 허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50%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본지 10월14일자 17면 참조 금융위윈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안에는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 상한선을 70%로 정하고, 금융위는 이를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한선을 5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 비율을 50%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을 50%까지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해 이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확정기여형(DC)와 개인퇴직계좌(IRA)에 주식형ㆍ혼합형 펀드투자를 허용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해 현행 400만원 수준인 소득공제한도를 8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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