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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벌2세 또 음주사고 뺑소니

제벌2세 또 음주사고 뺑소니 음주사고 전력이 있는 재벌 2세가 술에 취해 제지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다 잇따라 차량을 들이 받아 상대방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L그룹 부회장의 장남인 신모(31)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6일 오전 2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H신용금고 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6%상태로 자신의 아카디아 승용차로 후진하다가 주차중이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역삼동 쪽으로 달아났다. 신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삼성2파출소 소속 이모(44) 경장이 출동, 제지하자 이 경장을 자신의 차문짝에 매단 채 30m 가량 질주하다 창문 밖으로 떠밀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다. 신씨는 이어 역삼동 쪽으로 가던 서현교통 쏘나타택시와 2차선으로 가던 코란도를 잇따라 들이받아 코란도가 뒤집혀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허모(26ㆍ여)씨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신씨는 쏘나타택시 운전기사 김모(39)씨가 뒤를 쫓아오자 차를 버리고 550m가량 달아나다 김씨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이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B카페에서 자신의 동거녀 이모(28)씨와 함께 양주등을 나눠마신 뒤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신씨는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속였고 경찰은 신분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신씨의 진술대로 조서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 94년 영국 유학 시절 일시 귀국, 친구들과 운전중 “프라이드가 건방지게 끼어든다”면서 프라이드 운전자를 벽돌로 내리치는 등 집단폭행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97년에는 마약법 및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최석영기자@sed.co.kr입력시간 2000/10/27 16:5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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