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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공정거래법] ④부당 구속조건부 거래 금지

가맹점에 특정상품 선택·가격 강요못해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소위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가맹본부가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격까지 정해주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가맹점의 가격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기 때문이다. 다만 권장가격을 알려주는 정도라면 괜찮다.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피자 원재료인 치즈와 콜라를 반드시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두 품목 다 거래상대방을 구속하기는 하지만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피자 같은 외식업은 음식 맛의 통일성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원재료를 쓰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치즈 공급처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구속이다. 그러나 콜라는 다르다. 어디서 사더라도 콜라는 다 같은데 굳이 본부에서 구입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말 필요하다면 특정 콜라 브랜드를 지정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실제로 모 외식 가맹본부가 냉장고나 금전등록기까지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다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그밖에 가맹본부가 지정된 상품ㆍ용역만 판매하도록 강요해서도 안 된다. 또한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정해주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강제한다면 부당한 영업지역 구속이 될 수 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나 상품ㆍ용역 제한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예외가 인정된다.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통해 구속사실을 미리 알린 경우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 개설 전에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미리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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