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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청의혹’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

경찰 “한선교 의원ㆍKBS 기자 연루 증거 확보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을 듯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의 실체 규명 없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영등포서 안동현 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장 기자의 자백이나 도청 목격자, 녹음기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한 의원에게로의 전달 경로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과장은 “민주당 내부유출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만 한 의원의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로서 장 기자의 도청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한 의원이 도청된 문건인지 알고 이를 공개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혐의 모두 관련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6일 민주당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도청당했다며 한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우선 도청 또는 내부유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민주당이 회의 당시 썼던 녹음기와 USB메모리, 노트북과 데스크톱 등의 사용 기록을 분석했다. 경찰은 국회와 민주당사 등의 CCTV 영상, 국회 차량 출입기록, 민주당 당직자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했으나 민주당 내부유출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도청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회의 전후 장 기자의 수상한 행적에 대한 진술을 확보, 7월 8일 장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이들은 사건 당일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장 기자는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장 기자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6월 27일 회식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분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한 의원이 회의 내용을 입수해 국회에서 공개한 경위와 문건 전달 경로를 밝히기 위해 장 기자와 한 의원측 보좌관, 비서관, 장 기자의 선임기자 3명 등에 대한 통신내역 조사를 벌였다. 한 의원의 보좌관과 비서관들은 연루 사실을 부인했고 한 의원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장 기자의 선임기자들이 쓰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검찰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이 대신 진행한 서면조사에서 선임기자들은 사건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한 의원은 6월 24일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문건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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