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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소음 첫 피해보상 결정

"돼지 사산등 피해"…환경분쟁조정위 "4천만원 지급하라"

고속철 소음 피해에 대한 첫 보상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철 소음 때문에 돼지 사산이 잇따르는 등 피해를 봤다며 농민 이모(53.여.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씨가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공단측은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고속철 공사장 소음에 대한 배상 결정은 있었지만 고속철 운행 소음에 대한 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2002년 9월 방음벽 설치 후 평균 소음이 68.5㏈에서 62.3㏈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씨 집에서 측정한 순간 최고소음은 75.1∼76.5㏈에 이르렀다"며 "이런 소음이라면 돼지의 유산이나 사산 등 손실이 20% 이상 일어날 수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할 때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진동 피해나 이씨의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고속철 매송 통과구간 65m 거리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3년 7월 경부고속철 시험운행이 시작된 뒤 임신 중이던 어미 돼지 110마리가 유산이나 사산을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8억6천여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공단측은 "고속철 공사 도중 발생한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이씨에게 보상금 590만원을 미리 지급했다"며 "방음벽도 설치했고 평균 소음이 야간소음 기준인 65㏈을 넘지 않는 만큼 고속철 소음 때문에 가축 피해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서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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