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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22일 시행] <1>단계별 거래 관리 어떻게

'유통식별번호' 발급 받아 부착해야<br>신고·표기·기록의무 위반땐 5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오는 22일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시행되면 유통 단계별로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위해 수입쇠고기가 발견되면 판매와 회수가 신속히 이뤄진다. 1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축산물 수입단계에서는 쇠고기 수입업자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이전에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서'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수입유통식별번호 부여 및 통보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따른다.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여 받은 수입업자는 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수입 쇠고기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해야 한다. 수입통관 이후 수입쇠고기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쇠고기 수입업자는 3일 이내,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종업원수 5인 이상),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업소는 5일 이내에 '거래내역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22일 이후로는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지 않거나 훼손해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입쇠고기를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식육포장처리 단계에서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단위가 섞이지 않도록 가공해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실적을 수입유통관리대장에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거나 자체적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영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별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식육판매단계를 보면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포장지나 식육표시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입 또는 판매한 경우 거래내역서와 판매ㆍ반출 실적을 각각 날짜 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각 단계별로 쇠고기수입업자ㆍ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판매업자 등이 법에서 정한 신고,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및 장부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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