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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과자봉투도 재활용 의무화

라면·과자봉투도 재활용 의무화2003년부터는 라면·과자봉투 같은 포장재 폐기물도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4일 폐기물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폐기물을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제품의 생산자(수입업자·유통업자 포함)에게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토록 하는 제도로, 생산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자체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이를위해 환경부는 우선 내년에는 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가전제품과 형광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2003년부터 라면봉투 같은 포장재와 타이어, 윤활유 등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생산자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국가에 내는 예치금제도는 폐지되며 대신에 재활용의무를 위반하는 업자는 부과금이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2002년부터 백화점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제도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행절차 없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위반업소 신고자에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일회용품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7/24 19:1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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